집주인이보내라는서류보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있고요 만기가24년5월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몇개월전에 파산신고를 하였고 제가 가입해놓은 허그의
보증보험으로 전세보증금보장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알아보니깐 절차가주인한테 갱신거절내용증명부터보내라해서
준비중인데요 집주인이 오늘 연락이와서요 임대차 신고필증하고 확정일자
현황을 발급받아서 자기가알려주는변호사사무실에 내일팩스로 보내라고합니다 전세자금을 돌려받게
해주기위한 절차라고 하는데요
주인말대로 서류 보내도될까요
일단 저는 내용증명보내고 보증보험으로 처리절차들어가려던 상황이였거든요
전세금이 은행대출금이라서 더많이걱정됩니다 전문가님의 상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인말대로 서류 보내도될까요
일단 저는 내용증명보내고 보증보험으로 처리절차들어가려던 상황이였거든요
전세금이 은행대출금이라서 더많이걱정됩니다 전문가님의 상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우선적으로 왜 그러한 서류가 필요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린 후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청구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받아 이를 가지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및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해당 서류를 보내달고하는 하는 부분만으로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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