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있고요 만기가24년5월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몇개월전에 파산신고를 하였고 제가 가입해놓은 허그의
보증보험으로 전세보증금보장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알아보니깐 절차가주인한테 갱신거절내용증명부터보내라해서
준비중인데요 집주인이 오늘 연락이와서요 임대차 신고필증하고 확정일자
현황을 발급받아서 자기가알려주는변호사사무실에 내일팩스로 보내라고합니다 전세자금을 돌려받게
해주기위한 절차라고 하는데요
주인말대로 서류 보내도될까요
일단 저는 내용증명보내고 보증보험으로 처리절차들어가려던 상황이였거든요
전세금이 은행대출금이라서 더많이걱정됩니다 전문가님의 상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