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앞 이웃이라 저희집 상가건물을 임대해줬는데계약서도 작성안하고 구두로 월 얼마씩 받겠다 이렇게하고매달 입금해주고있었는데요.물론 중간중간 미납도있었지만 요근래들어서 약 11개월 넘게 사용은하면서 월세를 미납해서
몇번이고 카톡으로 미납여부알렸고 계속 입금해주겠다 하시면서 미루었고지금현재는 미납금의 40%정도만 내고 돈못준다 못주겠다고 하고 또 미뤄버린상황인데요.
미납금이 100만원도 안되는금액이라
괘씸해서라도 소송을 걸려고하는데
계약서없는게 소송안되는 사유는안되겠죠?
어떤걸로 소송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여체차임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그동안 월세조로 납입해오고,
실제로 사용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미지급 월세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