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미납으로인한 소송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앞 이웃이라 저희집 상가건물을 임대해줬는데
계약서도 작성안하고 구두로 월 얼마씩 받겠다 이렇게하고
매달 입금해주고있었는데요.
물론 중간중간 미납도있었지만
요근래들어서 약 11개월 넘게 사용은하면서 월세를 미납해서
몇번이고 카톡으로 미납여부알렸고 계속 입금해주겠다 하시면서 미루었고
지금현재는 미납금의 40%정도만 내고 돈못준다 못주겠다고 하고
또 미뤄버린상황인데요.
미납금이 100만원도 안되는금액이라
괘씸해서라도 소송을 걸려고하는데
계약서없는게 소송안되는 사유는안되겠죠?
어떤걸로 소송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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