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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이머무르는바다
별빛이머무르는바다24.04.12

월세미납으로인한 소송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앞 이웃이라 저희집 상가건물을 임대해줬는데
계약서도 작성안하고 구두로 월 얼마씩 받겠다 이렇게하고
매달 입금해주고있었는데요.
물론 중간중간 미납도있었지만
요근래들어서 약 11개월 넘게 사용은하면서 월세를 미납해서

몇번이고 카톡으로 미납여부알렸고 계속 입금해주겠다 하시면서 미루었고
지금현재는 미납금의 40%정도만 내고 돈못준다 못주겠다고 하고
또 미뤄버린상황인데요.

미납금이 100만원도 안되는금액이라

괘씸해서라도 소송을 걸려고하는데

계약서없는게 소송안되는 사유는안되겠죠?

어떤걸로 소송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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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여체차임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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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가 없어도,

    그동안 월세조로 납입해오고,

    실제로 사용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미지급 월세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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