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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독수리102
탁월한독수리10221.06.23

세입자 월세 2회 이상 미납인데 명도소송을 해야 할 지 ?

안녕하세요

임대 등록을 한 임사자 입니다

임대 한 아파트를 보증금500에 40만원 월세를 주었고

2년 계약 만기일은 2022년 5월 입니다

처음 한 두 달은 월세를 제대로 내더니 3번째 부터는 월세를 안내서

여러 번 전화를 해서 간신히 사정하고 구슬러서 밀려가면서 받았는데

이 번 달부터는 계속 내일 준다 모레 준다 하고 약속을 어기더니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기간은 11개월이고

밀린 것까지 합하면 총 13회 남았느니 만기까지

월세 미납 합계는 520만원으로 보증금 까고도 20만원이

마이너스에 관리비까지 합하면 마이너스가 100만원 이상이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경우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만기까지 기다려서 100 만원 정도 손해 보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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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과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한 결과가 무엇인지 직접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당장 명도소송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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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소송을 제기 할 수는 있습니다. 임차인이 위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퇴거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 소송 제기 이외의 다른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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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급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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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기다린다 하더라도 종료시점에 임차목적물을 인도받기 어렵다고 예상된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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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빠르게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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