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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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의 디자인은 사실상 베껴 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 저작권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다만,나이키를 나이스로 표현하는 경우 역시 저작권위반여지가 있으나, 워낙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저작권법이 친고죄라 도용 당한 저작권자 본인이 고소해야 하는데,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 사적으로 사과를 받거나 하는 식으로 정리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