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수(여러가지 사정이 있지만 지금 이순간 그냥편의를 위해 실수라고 기재하겠습니다)로 지급이 유보되어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말았습니다.. 그 계좌가 압류된 계좌고 그 법인(편의상 A업체 라고 부르겠습니다)은 부도인가 파산인가 회생인가.. 그래서 중간에 다른 업체(편의상 B업체라고 부르겠습니다)에서 용역을 마무리지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약 17백만원)은 B업체로 지급해야하는데, 착오로 A업체로 몽땅 지급되었습니다.
급히 연락했으니 은행이고 A업체고 압류상태라 반환요청해도 안된다고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취할수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부당이득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하면 반환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공탁들어가서 배당하는 수밖에 없나요? 제가 멍청했지만 단순 착오 지급인데 반환을 못받고 나중에 그 계좌에 대해 압류든 반환소송해서 다른 채권자들이랑 동등하게 N빵 하게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받을수잇는 방법이 잇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금액이 금액인지라 수임료 지급해서라도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하면 승소가능성 잇고 받을수잇다면 해볼생각입니다.
요는 이런 경우 소송안가고 반환받을수잇는 방법이 있는지?(A업체는 최대한 도와줄 예정입니다.) 있다면 방법은 무엇인지? 다 떠나서 최대한 많이 받을수있는 방법우 무엇인지? 그럴경우 케바케겟지만 보통 얼마나 받는지? 배당받아봣자 얼마안될것같아서요 채권자가 많을테니까. 아무튼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