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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나무늘보111
순수한나무늘보11122.03.31

압류계좌에 착오로 입금했는데, 어떻게 반환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수(여러가지 사정이 있지만 지금 이순간 그냥편의를 위해 실수라고 기재하겠습니다)로 지급이 유보되어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말았습니다.. 그 계좌가 압류된 계좌고 그 법인(편의상 A업체 라고 부르겠습니다)은 부도인가 파산인가 회생인가.. 그래서 중간에 다른 업체(편의상 B업체라고 부르겠습니다)에서 용역을 마무리지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약 17백만원)은 B업체로 지급해야하는데, 착오로 A업체로 몽땅 지급되었습니다.

급히 연락했으니 은행이고 A업체고 압류상태라 반환요청해도 안된다고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취할수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부당이득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하면 반환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공탁들어가서 배당하는 수밖에 없나요? 제가 멍청했지만 단순 착오 지급인데 반환을 못받고 나중에 그 계좌에 대해 압류든 반환소송해서 다른 채권자들이랑 동등하게 N빵 하게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받을수잇는 방법이 잇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금액이 금액인지라 수임료 지급해서라도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하면 승소가능성 잇고 받을수잇다면 해볼생각입니다.

요는 이런 경우 소송안가고 반환받을수잇는 방법이 있는지?(A업체는 최대한 도와줄 예정입니다.) 있다면 방법은 무엇인지? 다 떠나서 최대한 많이 받을수있는 방법우 무엇인지? 그럴경우 케바케겟지만 보통 얼마나 받는지? 배당받아봣자 얼마안될것같아서요 채권자가 많을테니까. 아무튼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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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소송, 착오송금 부분에 대한 가압류 진행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후 배당 등 진행 될 때 위 판결문 등을 가지고 이의신청 등 못가져가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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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과 판례법리에 비추어 보면 압류계좌에 착오송금이 된 경우 압류권자의 권리를 배제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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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계좌에 대하여 착오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압류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송금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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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착오 송금의 경우 반환 청구권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적절차를 거쳐 실익이 크지 않은 절차의 수행이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많은 걱정이 되는 사안으로 위의 경우 방법을 쉽게 모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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