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판매하려는 사람 신고가능한가요?

회사에 금융상품 소개하는 사람이 와서 내년부터는 사라지는 현재는 유일한

비과세 복리 상품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회사는 저축금액 외에 사망보험금이 있고

게다가 우리회사 유일하게 이 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품가입신청서를 보니 종신보험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뭔가 꺼림칙해서 가입은 하지 않고 인터넷에 알아보니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안내하는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 금융회사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안내한 사람의 인식이 중요해 보입니다.

      가입자를 기망하여 해당상품을 판매하려는 의사에 따라 한 것이라면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불완전 판매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위와 같이 보험 상품에 대해 다른 설명을 하는 것 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불완전 판매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만약 설명을 믿고 가입을 할 경우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부분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보험 계약을 취소할수 있고 그때까지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해당 증거 등이 있다면 해당 보험 판매인, 대리인을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지만

      고발시에 고발인 진술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익을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안내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따른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