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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향고래186
귀여운향고래18621.02.17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판매하려는 사람 신고가능한가요?

회사에 금융상품 소개하는 사람이 와서 내년부터는 사라지는 현재는 유일한

비과세 복리 상품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회사는 저축금액 외에 사망보험금이 있고

게다가 우리회사 유일하게 이 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품가입신청서를 보니 종신보험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뭔가 꺼림칙해서 가입은 하지 않고 인터넷에 알아보니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안내하는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 금융회사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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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안내한 사람의 인식이 중요해 보입니다.

    가입자를 기망하여 해당상품을 판매하려는 의사에 따라 한 것이라면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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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불완전 판매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위와 같이 보험 상품에 대해 다른 설명을 하는 것 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불완전 판매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만약 설명을 믿고 가입을 할 경우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부분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보험 계약을 취소할수 있고 그때까지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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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해당 증거 등이 있다면 해당 보험 판매인, 대리인을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지만

    고발시에 고발인 진술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익을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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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안내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따른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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