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금융상품 소개하는 사람이 와서 내년부터는 사라지는 현재는 유일한
비과세 복리 상품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회사는 저축금액 외에 사망보험금이 있고
게다가 우리회사 유일하게 이 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품가입신청서를 보니 종신보험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뭔가 꺼림칙해서 가입은 하지 않고 인터넷에 알아보니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안내하는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 금융회사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