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반환, 법적 효력을 확실히 가질려면??
예를 들어 오늘 집주인에게 “2월 10일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낸다면.
오늘로부터 3개월 뒤인 2월 27일부터는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받을 법적효력을 지니는거 맞나요?
그렇다면 그 법적효력을 이용해 보증금을 돌려받을려면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개월 후인 2. 27.경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겠으며,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지 시 그 해지 통지 후 3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되고,
다만 그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계약해지나 만료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그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보증금반환을 구하거나, 임대인의 반환을 기대할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