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중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
증거가 없으면 불리할 수 밖에없는
요즘 .. 항상 증거를 남겨야 안심이되는데요 .
혹시나 다른사람과 통화할때 의심가는내용이있어서
통화녹음을 하려고하는데 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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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화 당사자 중 1인이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처와 목적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를 하는 사람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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