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화 중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
증거가 없으면 불리할 수 밖에없는
요즘 .. 항상 증거를 남겨야 안심이되는데요 .
혹시나 다른사람과 통화할때 의심가는내용이있어서
통화녹음을 하려고하는데 하면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화 당사자 중 1인이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처와 목적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를 하는 사람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