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확정급여형퇴직연금신탁 계좌 해지시 문제 없을까요?
당사는 과거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었으나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지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해지시에 인사적으로 발생될 문제사항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반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를 시행하지 않게 되더라도 실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