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인터넷도박에 빠져서 돈을너무많이 잃고있어요.뻔히사기인데 왜하는지모르겠지만 신고를할려면 제가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래 링크의 정부기관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https://singo.ngcc.go.kr/singo/portal/main.do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타인의 범죄 행위를 고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에 따른 관련 증거 등을 갖고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함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