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 새로운곳으로 바뀌면 계약서는 ?
헬스장이 아예 새로운곳으로 바뀌었는데, 기존회원들은 인계됬다고 문자받았어요.
그 헬스장이 오픈하고 1년정도 지났어요. 기간이 좀 남아서 양도를 하려했는데 양도가 거부됬어요. 이유인즉슨 전헬스장의 계약서 양도조항에는 회원이든 가족이든 누구에게나 양도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현 헬스장의 계약서는 조금 다르더라구요.
이럴경우에 인계된 회원은 어느계약을 따라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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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헬스장과 새로 계약하신 것도 아니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회원을 넘겨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계약서에 따른 계약이 유효한 계약입니다.
기존 계약에 따라서 양도가 가능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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