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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파산 헬스장 pT트레이너 계약서상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파산문제가 있던 헬스장 중 한군데인데 다른분이 다행히 인수를 받고 이름 변경되어 헬스장은 운영중인데요.

1년 생각하고 남편과 같이 쓰는것으로 담당 트레이너 한분에게 저와 남편이 다른 시간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래 헬스장등 트레이너분 변경되는 일이 잦아 계약서에 특약을 명시하였습니다. 트레이너가 변경이 되면 전액환불에 대한 내용을 적고 해당 트레이너가 직접 사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이 11월달 까지하고 관둔다고 하여 그전에 피티권을 다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피티권이 83회 정도 남은 상황이고 이를 2~3개월안에 다 써달라고하니 당황스럽더군요.


저희는 결재방식을 3개월 할부로 진행했었고 이미 카드사에는 할부를 다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건은 취소가 안되는상황입니다.


계약서는 갖고 있습니다.(이전 파산한 헬스장 시절 계약서)

이 트레이너분에게 책임을 지게 하려하는데 법적 처분할 수 있을까 해서요. 아니면 헬스장을 통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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