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사용 승인 전에 입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용 승인은 건물이 안전하고 적합하게 완공되었음을 인증하는 공식적인 절차이므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에 입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 승인 전 입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 입주 예정일이 정해질 수 있는지는 건설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는 입주 예정일을 확정할 수 없으며, 사용 승인이 나면 입주지정일을 공지하고 잔금을 완납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는 잔금 대출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