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용 승인 전에 입주가 가능한가요?
신축 아파트 인데,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
입주 예정일이 정해질 수가 있나요?
아파트 사용 승인 전에 입주가 가능은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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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사용승인 전에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행정청에서 완공후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이 떨어져야 목적물로써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사용승인전에 이용시 절차위반으로 시공사에 대한 제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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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사용 승인 전에 입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용 승인은 건물이 안전하고 적합하게 완공되었음을 인증하는 공식적인 절차이므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에 입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 승인 전 입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 입주 예정일이 정해질 수 있는지는 건설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는 입주 예정일을 확정할 수 없으며, 사용 승인이 나면 입주지정일을 공지하고 잔금을 완납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는 잔금 대출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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