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립대 무기계약직입니다.
유아휴직 후 연가일수 계산 문의드려요.
1. 입사일: 13. 3. 1.
2. 출산휴가: 21. 1. 23.~21. 4. 22.
3. 유급 육아휴직: 21. 4. 23.~22. 4. 22.
4. 무급 육아휴직: 22. 4. 23.~22. 10. 31.
5. 복직일: 22. 11. 1.
7. 복직 후 올해 연가일수는 19개입니다.(23년 2월 28일까지)
>>내년(2023년 3월~2024년 2월 29일)의 저의 연가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3.1.부터 2024.2.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24.3.1.자로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1년을 근무할 경우에는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대 무기계약직입니다.
유아휴직 후 연가일수 계산 문의드려요.
1. 입사일: 13. 3. 1.
2. 출산휴가: 21. 1. 23.~21. 4. 22.
3. 유급 육아휴직: 21. 4. 23.~22. 4. 22.
4. 무급 육아휴직: 22. 4. 23.~22. 10. 31.
5. 복직일: 22. 11. 1.
7. 복직 후 올해 연가일수는 19개입니다.(23년 2월 28일까지)
>>내년(2023년 3월~2024년 2월 29일)의 저의 연가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2.3.1~22.4.22 -> 육아휴직기간 출근으로 간주
22.4.23~22.10.31 ->약정육아휴직 -> 소정근로일제외
22.11.1~23.3.1-> 출근
전체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수가 80퍼센트 미만이므로 정상휴가일수 미부여
따라서 비례계산해야합니다.
15x5.6/12=7개 정도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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