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2-22.1.9.(출산휴가) 22.1.10.-23.3.4.(휴직) 23.3.5.-23.6.2.(출산휴가) 23.6.3.-24.4.8.(휴직) 입니다.
이런 경우 육아휴직인 경우에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되는 맞을까요?? 지급해야한다면 연가는 몇개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외에 유급휴일 주휴수당 등 다른것도 챙겨야 되는게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사일을 알아야 연차휴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1주 전체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가,휴직으로 인해 1주간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