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1.~2025.2.2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3.1.에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5.11.에 복직 시점에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2일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3월 1일, 2025년 3월1일 각각 연차가 발행합니다. 2024년 3월 1일 발생한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수당으로 받거나 이월된 연차를 복직후 합산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