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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굴뚝새210
우람한굴뚝새210

전기자전거 과장광고신고는 어느곳에?

파스1로 100KM 갈 수 있다고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타보니 파스1로 자전거도로 평지도

최대30KM밖에 못탄다는 계산이 나옴니다

자전거구매한 곳에 문의하니 80KM도 못탄다고

하였습니다(구매한곳과제조회사는 다름)

구입한 날부터 자전거 자체불량도 있고 그후 계속 배터리 하자가 있어서 일주일도 안되서 환불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과장광고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기자전거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가 과장되거나 허위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전화나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과장광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구매한 곳과 제조 회사가 다르더라도, 제조 회사를 신고 대상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