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등학생인 경우라면 형사 미성년자인 점에서 손괴 등의 고의가 있더라도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그 관리 책임을 물어 미성년자인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즉 민사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사전에 잘 수집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등학생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개별적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