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고소 가능여부 아이협박 궁금합니다

저희가 윗집이고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받아서 경비실통해 애만나면 패버리겠다고하는데 일단관리실에 죄송하다고했는데 이런 폭력적인 발언들을 몇번더했습니다.그리고 집앞을몇번왓다갓다 햇다고하네요.

민형사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다른 폭력적인 발언들도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경찰과 변호사분 구해서 바로 진행하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를 만나면 패버리겠다는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이를 관리실을 통해서 전달케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소음이 자녀분을 통해서 발생하는 상황이고 이와 같은 자녀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집 앞에 방문하여 항의한 횟수나 행동 등도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