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형사 고발을 한다고 공포심 유발을 했다면?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저희 애가 친구 한명을 약올렸다고 집단 따돌림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말할내용은 많지만 간략하게 말하자면
용서를 구하러 모인자리에서 상대방 부모가 경찰 까지대동 하고 한명식 애들을 야 라고 소리치면서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둥 형사 고발을 하겠다는둥 이래저래 소리를 치며 용서자리가 아닌 학폭에 접수하겠다는 통보를 한 자리로 마무리 됬는데 이런경우는 법적으로 아무런 이의 제기 할거 없나요?
잘놀던 애들이 폭력도 아니고 집단따돌림도 아닌 그저 지들끼리 말장난하다 일어난일을 분위기가 저희애가 주동자 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자리엔 교장선생님 담임,학폭위 선생님 까지 있었고 문제라고 일으켰던 엄마들도 있었지만 엄마들은 죄인 처럼 있었고
학교 관련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안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언어 폭력이다 머다 해서 이슈거 되는건 알지만 이건 그런이슈에도 들어 가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해를 못하겠다 합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자리에 참석하지 못한게 한이 됩니다
상대방 부는 경찰이라는 사람이 해결은 커녕 엄마들이 말한 얘기는 건성으로 듣기만 하고 112신고해서 경찰까지 부른는 이런 경우는 원래 다른데도 다 이런가요?
용서와 해결을 위한 자리가 아닌 학폭에 접수 하겠다는 통보를 하며 애들에게 공포심과 협박을 한 부모에게 마땅한 소송이나 법적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을 한다고 말하는 행위는 고발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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