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금을 과거 천만원이상이어야 지역건보료대상인데 이제 기준이 확 준다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거죠?
노후에는 배당금으로 생활할 계획인데 이제는 배당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엄청 올라서 오히려 손해라고 하는데 배당금을 천만원이상이 기준이었다가 이제는 확 줄어서 조금만 받아도 지역건보료 부과 금액도 많아지고 손해라는데 그러면 은행에 넣어서 이자로 받는게 오히려 나을까요? 은행이자 3프로랑 배당금 4프로 기준으로 5억을 넣었을 때 뭐가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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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서 다른 사람의 피부야자로 등록이 불가하여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헐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바과세되는 금융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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