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에 2년 주거하였고 올해 2월쯤 계약 연장 진행하였습니다오.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 수리기사불렀는데, 실외기 내 pcb판 고장으로 20~25만원 나올 예정입니다. 문제는 보일러실이 너무 좁아 수리하기가 너무 힘든 구조라 최선은 다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엔 실외기를 분해하여 수리해야하는데 이 경우엔 에어컨 한대값이 나올 예정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일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급하는게 맞으나, 여기서의 과실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외부적으로 충격을 가하거나 실외기 기판을 고장낼 수는 없는데 제가 2년을 살다가 고장났다고 제 과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