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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호아친39
영리한호아친3922.06.03

전세 임대중 에어컨 고장 수리비용 관련

오피스텔 전세에 2년 주거하였고 올해 2월쯤 계약 연장 진행하였습니다오.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 수리기사불렀는데, 실외기 내 pcb판 고장으로 20~25만원 나올 예정입니다. 문제는 보일러실이 너무 좁아 수리하기가 너무 힘든 구조라 최선은 다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엔 실외기를 분해하여 수리해야하는데 이 경우엔 에어컨 한대값이 나올 예정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일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급하는게 맞으나, 여기서의 과실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외부적으로 충격을 가하거나 실외기 기판을 고장낼 수는 없는데 제가 2년을 살다가 고장났다고 제 과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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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에어콘이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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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콘은 임대인이 설치해놓은 물건이라서 임차인아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사용후에 고장이 나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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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어진 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 임차인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통상 시설 구조물의 보수 책임은 임대인이
    소모성 물품의 교환 (예, 전등 등)이나 관리상의 부주의 (환기, 조작 등 )를 원인으로 한 보수 비용은 임차임이 부담하며
    특약이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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