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권 이용 ㅡ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문의) 건축을 해도 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을 하면 됩니다.
이축권이란
인근 지역으로 옮겨 건물을 지을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흔히 용마루 딱지라한다.일반 이축권과 도로 이축권이있다.도로개설,공원조성등 공익사업으로 건물,주택이 철거 된경우나 수해지역으로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축권을 부여한다.이축기간은 철거일로부터 4년이내며 원주민이 이축시는 90평까지, 그외는 60평 까지 이축 가능하고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이축가능하고 해당 지역내 일정거리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