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서 쫒겨날까요? 큰일났습니다.
시골집이 할아버지살아계실때 허가없이지어져서 건축대장이 없어요. 근데 몇해전에 제앞으로 땅을 이전받았는데 이땅을 아버지께서 임대하셔서 창고를지으려다보니 측량하고 지금 무허가인집을 살아나게해야한다는데 이집이 살아나면 지금현재 제가살고있는 엘에이치 임대주택에서 쫒겨나게된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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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자산기준은 부동산(토지, 건물)의 경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799만원 이하입니다.
해당 부동산으로 인하여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나오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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