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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J051110
JNJ051110 21.03.30

임대주택에서 쫒겨날까요? 큰일났습니다.

시골집이 할아버지살아계실때 허가없이지어져서 건축대장이 없어요. 근데 몇해전에 제앞으로 땅을 이전받았는데 이땅을 아버지께서 임대하셔서 창고를지으려다보니 측량하고 지금 무허가인집을 살아나게해야한다는데 이집이 살아나면 지금현재 제가살고있는 엘에이치 임대주택에서 쫒겨나게된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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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자산기준은 부동산(토지, 건물)의 경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799만원 이하입니다.

    해당 부동산으로 인하여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나오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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