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인해 고소를 받고 합의를하면 전과나 기록같은데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처벌을 받고 형을 받아야 없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자체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 합의했다고 하여 전과기록이 없어지지 않고, 형을 살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어야 실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