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이나 협박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을 할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단순폭행죄나 협박죄는 고소를 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되면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이 그대로 종료됩니다.
이는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전과가 남는것도 아닙니다.
물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는
고소이후에 합의가 되더라도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기에
수사나 재판이 계속 진행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