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로자의 날은 법정으로 휴무인가요? 누구는 쉬는날이라 하고 누구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포근한가젤17입니다.
근로자의날은근로자만쉬는날입니다근로자가아닌사람들은일을하는날입니다그래서달력에빨간색이아닌검정색입니다 근로차만쉬는날이근로자의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일반적인 공휴일과는 다르긴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휴일인 셈입니다.
근로자는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특근을 할 수도 있죠. 물론 근무를 한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하구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휴무라 쉬는 경우가 많지만 규모가 상당히 작은 제조 업체나 현장직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근로자의날은 휴무입니다.근로자의날에 일하면 특근처리되어야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