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을 닫아 파손행위를 한 질문자님의 과실과 아무런 경고문구를 달지 않은 업체주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나, 전액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업체주인의 과실도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수리비용의 감액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