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사려깊은병아리284
사려깊은병아리28422.08.29

가게문 닫다 문이 내려앉았는데 보상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아이들과 아이스크림집에서 아이스크림사고 나오는데 문이 밖으로 열려있길래 춥기도해서 문을 닫아줄려고 했는데 잘 안닫혀서 좀 당겼더니 문이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가게사장님이 저보고 문을 안닫히게 할려고 큰둥그런테잎을 받혀놨는데.. 제가 억지로 닫아서 문이 내려앉았다고 하시네요.. 철물점 불러서 견적 봤는데.. 한20~30만원 나온다고 하고요..

가게라서 문은 급한거라 우선 주인아줌마가 수리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아보고 계산들어가자했거든요..

이런경우 제가 보상을 해야하나요??

문에는 아무런 경고라든지 그런게 없어서 전 그냥 닫아주려다 생긴 일인데요..


어떻게 처리되나요?????? 급한 마음에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일응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상대방 측에도 적절한 주의문구를 기재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따라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과실비율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을 닫아 파손행위를 한 질문자님의 과실과 아무런 경고문구를 달지 않은 업체주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나, 전액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업체주인의 과실도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수리비용의 감액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