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펜션을 예약했었는데 예약일인 오늘 산사태 심각단계라고 안내문자가와서 취소하려고 합니다. 펜션측에서는 오늘 취소면 전액위약금이라 0원이라고 하는데 주말성수기는 10퍼센트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본거같은데 맞나요??? 도로 통제나 실제 산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펜션의 이용약관 보내달라고 하시고, 그에 맞추어 환불받으시면 됩니다. 약관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약관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