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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라마23
비상한라마2322.09.03

태풍 힌남노로 인해 예약한 펜션을 취소하고 싶은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어때 어플을 통해서 5일~6일 속초에 위치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펜션 측 이용 약관에는 재해나 천재지변에 관한 환불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취소 수수료에 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3일인 오늘 취소를 하게 되면 20%만 환불을 받을 수 있고,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숙소 측에 문의를 하였더니 길이 무너지거나 침수 되는 등의 상황에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속초로 이동하는 교통편이 끊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확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여기어때 측에 문의하라는 말로 대부분을 얼버무려서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속초에 위치한 숙소의 예약을 취소하면 규정대로 20% 환불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 1번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입실 당일 기상청의 주의보 또는 특보가 발령된 상황, 또는 이동편이 끊긴 상황에서는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던데, 숙소 측에서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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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환급이 가능한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은 기상청이 호우주의보나 경보 또는 태풍주의보나 경보 등을 발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점만으로는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호텔이나 펜션, 민박, 캠핑장 등의 숙박업의 경우 장마나 태풍과 같이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으로 고객이 숙박지로 이동할 수 없거나 숙박업소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당이 예약(계약)취소인 경우에도 계약금(예약금)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숙소측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전제로 해당 약관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시에 약정한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적인 기준에 불과하므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