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예적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더라도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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