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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4.21

자식이 부모에게 건물이나 현금을 양도해도 증여세나 양도세를 내나요?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주거나 기타 부동산, 현금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나 양도세를 낸다고 알고 있는데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나요?

부모나 자식 상관 없이 어떤 관계든 증여가 이루어지면 세금을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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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순서만 바뀔 뿐 자녀가 부모에게 건물 등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물론 양도의 경우 양도자의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도 있고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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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은 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는 경우에는 10년 간 성인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을 해줍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는 것 또한 증여에 해당하고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하여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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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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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양도와 증여는 꼭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또는 양도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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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타인에게 가치있는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것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 증여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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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수준의 범위를 넘는 경우라면 현금 지급, 부동산 이전 등은 모두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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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또는 저가)으로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 자산의 무상이전이 발생하였으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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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예적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더라도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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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든, 자식이 부모한테든 부동산 및 현금 등을 증여하면 당연히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공제액도 동일하게 10년간 5천만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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