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위치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위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가 있으면 어떤 조항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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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표지판 00미터 이내

.승하차 인원의 요구 및 위치에 따라

.버스정류장 주변이면 다 됨 등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32조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내버스정류소 정차(승하차 허용)범위

      가로변정류소 : 표지판 및 승차대 전후 10m,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하며, 도로에 정차면이 표기된 경우 정차면까지

      정차범위에 포함 함

      ○ 승차승객을 위해 차량 앞부분이 정차 범위 내 위치

      ○ 승하차 영역의 확장 : 횡단보도 정지선 등 신호대기에 의한 정차 시 정차범위(정류소10m)이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한 후 승하차 허용

      중앙정류소 : 정류소 유형을 고려 중앙정류소 정차범위

      ○ 원칙적으로 중앙정류소 정차범위는 정차면 공간임(안전사고 방지 위해 차량전체가 정차범위 내 위치)

      ○ 승하차 영역의 확장 : 단, 신호대기중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경우 가속구간(정지선 이내)에서 승객 승하차를

      허용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른 기사의 판단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안전펜스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승객 승하차

      불가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하차 허용 정류소의 범위에서 가로변 정류소는 표지판 및 승차대 전후 10미터, 도로 경계석으로 부터 50센티미터로 여객운수법과 각종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무정차나 기타 정차 규정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2. 22.>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따르면,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범위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