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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매사촌158
청초한매사촌15821.05.04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위치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위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가 있으면 어떤 조항인지도 궁금합니다

ex>

.버스정류장 표지판 00미터 이내

.승하차 인원의 요구 및 위치에 따라

.버스정류장 주변이면 다 됨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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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32조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내버스정류소 정차(승하차 허용)범위

    가로변정류소 : 표지판 및 승차대 전후 10m,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하며, 도로에 정차면이 표기된 경우 정차면까지

    정차범위에 포함 함

    ○ 승차승객을 위해 차량 앞부분이 정차 범위 내 위치

    ○ 승하차 영역의 확장 : 횡단보도 정지선 등 신호대기에 의한 정차 시 정차범위(정류소10m)이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한 후 승하차 허용

    중앙정류소 : 정류소 유형을 고려 중앙정류소 정차범위

    ○ 원칙적으로 중앙정류소 정차범위는 정차면 공간임(안전사고 방지 위해 차량전체가 정차범위 내 위치)

    ○ 승하차 영역의 확장 : 단, 신호대기중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경우 가속구간(정지선 이내)에서 승객 승하차를

    허용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른 기사의 판단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안전펜스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승객 승하차

    불가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하차 허용 정류소의 범위에서 가로변 정류소는 표지판 및 승차대 전후 10미터, 도로 경계석으로 부터 50센티미터로 여객운수법과 각종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무정차나 기타 정차 규정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2. 22.>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따르면,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범위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