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주주는 어떤요건이며, 과세기준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시장에 매물을 내어놓는 주된이유가 될수도 있나요?
며칠날로 대주주 확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의 확정은 증시 폐장일인 12월 29일의 2영업일 전인 12월 27일에 수량 산정 기준일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일자가 기준이며 주식 소유 기준이기 때문에 2영업일 전이 기준일이 됩니다.
23년도의 경우 28일이 올해의 마지막 주식장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26일 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고 27일 부터는 내년으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율 1∼4%·기타 주주 지분 포함)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12.27일까지 주식을 해당금액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27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다만 현정부는 대주주과세 기준금액 상향을 검토하고 있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확정일이 28일이라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26일까지 주식을 팔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요건은
현 시점은 10억원 이상 가지거나
지분율은 코스피 1%, 코스닥 2% 등이 대주주 요건입니다.
최근 대주주 요건을 30억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주주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