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일반적인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에 전부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현정부에 따르면 대주주기준을 완화하는 방침으로 종목당 100억을 넘어야과세한다는 세제 개편을 내놓았습니다.현재는 종목당 10억원 넘거나 지분율이 1~4%이면 대주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대주주 요건을 보유기준 금액 기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예정이며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지분율 요건은 없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가족합산 방식은 폐지되고 개인이 보유한 주식만 판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