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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꿈많은요리사
유난히꿈많은요리사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관하여 궁금합니다

제가 2.16일에 입사해서 이제 2년차가 막 되어 갑니다

2월말에 연차소진과 함께 퇴직금 2년치를 다 받고싶은데

법적으로 2월 1일에 말씀드리고 “2월말까지 일하고 연차소진해서 그만 두겠습니다” 라고 말할 시 직장 팀장님이 다음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말하면 퇴사당하는걸로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년치 퇴직금 챙겨서 나올 수 있나요? 둘다 못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해고로 인해 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때는 2년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