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 기일을 연장하거나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에 대해 동의를 하셨다면 분할해서 지급해도 위법이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