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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조롱이115
비장한조롱이11522.11.22

퇴사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주변에 말로는 퇴사하고 2주 안으로 지급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사람 말로는 급여가 먼저 들어오고 퇴직금은 그 다음달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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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을 포함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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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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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기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령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당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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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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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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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4일 내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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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뿐 아니라 마지막달 월급,연차수당 등 모든 임금채권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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