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서 차이가 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하였을 경우와
회사에 연락하여 추정 퇴직금을 답변 받았을 때 금액의 차이가 커서 의문이 듭니다.
급여 명세서와 수당 명세서, 성과상여금 내역서는 전부 갖고 있고요, 기존 회사의 규정 내에서
퇴직금의 구성이 기본급, 수당, 성과상여금으로 구성된다는 규정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기한인 14일을 넘어 22일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이자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요.
아직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제가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 될 퇴직금의 금액이 얼마나 차이나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부 결재가 오래걸려 며칠 뒤에 입금을 해준다고만 답변을 받았고요,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요구했으나 대외비라는 이유로 명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해당 회사는 공공기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금액의 차이가 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급여와 근로기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퇴직금은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이러한 계산법으로 계산해 보신 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임금체불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며칠 늦게 지급된 것만으로는 지연이자를 요청하더라도 지연이자를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병가나 공가 제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예상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회사에서 지급한 부분과 차이가 있다면 차액을 청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기한인 14일을 넘어 22일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이자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요.
>>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아직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제가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 될 퇴직금의 금액이 얼마나 차이나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부 결재가 오래걸려 며칠 뒤에 입금을 해준다고만 답변을 받았고요,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요구했으나 대외비라는 이유로 명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해당 회사는 공공기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금액의 차이가 클 수 있나요?
>>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퇴직금 산정을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퇴직금 산정이 정확한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 봐서는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왜 발생하는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퇴직금의 지연이자에 대해 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는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처리가 어렵고,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할 것입니다.
1. 퇴직금의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지급받으신 퇴직금의 액수가 법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관련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그 성질이 임금에는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퇴직금지급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명세서가 대외비라 발급을 거부한다면 산정내역서라도 요청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금 계산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아주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회사에서 지급된 퇴직금액과 퇴직금 계산기로 산정한 퇴직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 회사에 우선 금액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조사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