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중 어떤 걸로 계산해서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세무사 측에서 퇴직금 계산을 고용노동부가 산정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사용하여 계산해주셨는데, 퇴사자분께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 요청하셨습니다.)
2. 하기의 계산법이 맞는지, 동일하게 지급드리면 될까요?
- 사업장 : 5인 미만
- 입사일 : 2021년 07월 05일
- 퇴직일 : 2022년 09월 01일
- 재직일수 : 423일
- 기본급 : 190만원
- 고정수당 (식대) : 10만원
- 연간 상여금 : 15만원
*세무사 측 퇴직금 계산 (고용노동부 산정법)
- 퇴직금 2,281,592원
* 퇴사자분께서 계산하신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
① 평균임금 = 2,281,592.46원
② 통상임금 = 2,661,597.81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직원이 산정한 방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이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계산한 것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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