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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화살표 진행 방향의 반대 편으로 진행을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도로의 역주행이라면 상대 차량의 100% 과실 사고이나
도로가 아닌 곳의 사고로 보아 질문자님께도 일부 과실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차로 전에 서행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의 과실은 잡힐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서행을 하였어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 생각이 든다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서 역주행으로 내려온 것이라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