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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화살표 진행 방향의 반대 편으로 진행을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도로의 역주행이라면 상대 차량의 100% 과실 사고이나
도로가 아닌 곳의 사고로 보아 질문자님께도 일부 과실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차로 전에 서행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의 과실은 잡힐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서행을 하였어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 생각이 든다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서 역주행으로 내려온 것이라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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