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접수를 해 주면 일반 교통 사고와 같이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가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되는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과실이
있는 가해자라고 나오면 그 때에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가지고 상대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