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에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대인에 대한 보험을 접수해주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리를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지금이라도 사고 신고를 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진단서 등 피해 상황을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