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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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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의료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회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곳 있으면 정ㄴ년이 다가오는데 지금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보험료가 조금적게 내지만 퇴직후에 의료보험을 어떻게 해야 보험료을 적게내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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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중에서 그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 후에는 임의가입을 통해 3년간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며,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또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후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자녀분들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피부양자 조건이 있으셔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분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 방법이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산과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보험료는 본인의 자산/차량/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퇴직 후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시면 3년 동안은 기존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시는데 이 경우 재산과세 표준이 9억이하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