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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게 소송을 걸수도있나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저에게 전달해주지 않는다면

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을 임대차할 때는 계약자 앞에 선순위 임차인들이 몇명 있는지, 또한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의 총합이 얼마인지 정확히 고지해야함 이를 알려주지 않을시 50%책임이 있음 이내용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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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율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 책임은 있습니다.

      아예 고지를 안한것과 고지를 했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것에는 과실 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전에 중개사협회에 먼저 알아보세요.

      과실이 인정되면 공제증서 받은걸로 먼저 일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