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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쏙독새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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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부동산 중개업자 대상 소송제기

중개업자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수수료를 받고서는 임차인의 권리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면,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5퍼센트 이내에서 증액해야 하는데 11퍼센트 증액했습니다. 부당한 증액에 대한 이자 청구를 하기위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송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물을 수 있는지요?

소송 비용 등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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