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원칙은 당사자간의 신분과계약조건 등을 제시하고 추진하는것이지만
혹시 당사자가 계약에 참석하지 모 못할 사유시에는 위입장.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대리 계약하는 절차와 방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중개사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
공인중개사로서 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정확히 추진하리라 믿어 보지만
다만 임차인으로서 의심스러우시면
계약서에 등제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다면ㅡ 본 통화는 임대인oo와 임차인oo와 계약에 관한 확인차 녹음한다는 것을 밝히고ㅡ
계약서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