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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뜸부기31
지혜로운뜸부기3123.09.02

전세 계약 당사자 확인 안되는 경우?

부동산 통해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일정이 있어 계약시 못오고

공인중개사분이 계약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서명 받고 저만 서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세금 집주인에게 바로 보내고

신분증 사본 첨부하고 통화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만약 집주인이 계약사실 부인하면 중개사가

책임지나요? (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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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절차대로 계약을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집주인과 확인할 때 "임대인의 주민번호 뒷자리, 임차조건, 현주거지 및 임차건물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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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께 미리 서명을 받아 넣으셨다 하는데, 계약서상 수정 또는 보완 추가해야 할 부분이 계약진행 중 발생되면 난처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대리인으로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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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필수이며, 질문처럼 임대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원칙상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등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계약을 해야 안전합니다. 질문처럼 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과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통화하여 해당 임대차 사실여부를 확인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계약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계약상 중개사고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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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위임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에 임대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특약에 기재 하셔도 계약하세요.

    계약 내용을 보면 임대인은 계약일에는 참석할 수 없지만 다른 날에는 참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이 임대인 시간에 맞춰 계약을 진행하는 건 안되나요.

    임대인 참석하지 않고 계약서 진행한다면 신분증사본도 첨부하고 임대인과 통화하면서 영상통화로 신분증 확인하세요. 중개사에게 위임했는지도 확인하시고 계약금은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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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원칙은 당사자간의 신분과계약조건 등을 제시하고 추진하는것이지만

    혹시 당사자가 계약에 참석하지 모 못할 사유시에는 위입장.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대리 계약하는 절차와 방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중개사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

    공인중개사로서 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정확히 추진하리라 믿어 보지만

    다만 임차인으로서 의심스러우시면

    계약서에 등제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다면ㅡ 본 통화는 임대인oo와 임차인oo와 계약에 관한 확인차 녹음한다는 것을 밝히고ㅡ

    계약서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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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되도록 영상통화를 하여 임대인의 신분증사진과 비교를 할 수 있고 인적사항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녹화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전화 상으로 할 경우 먼저 계약조건에 대해서 임대인이 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는 녹음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부동산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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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오셔서 계약을 하셔야 하는데 전적으로 그부동산에서 계약을 많이 하시나 봅니다

    계약하실때 통화로 계약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인계좌로 송금을 할때도 있습니다

    지금상태라면 믿고 하셔야 겠네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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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일부과정을 생략하는것 같습니다.

    추천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송금한것이 임대인이 아닌경우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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