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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혜로운뜸부기31
지혜로운뜸부기31
23.09.02

전세 계약 당사자 확인 안되는 경우?

부동산 통해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일정이 있어 계약시 못오고

공인중개사분이 계약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서명 받고 저만 서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세금 집주인에게 바로 보내고

신분증 사본 첨부하고 통화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만약 집주인이 계약사실 부인하면 중개사가

책임지나요? (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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