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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산양112
솔직한산양112
20.08.18

다른사람카드를 고의없이 사용햇다면 처벌받나요

일년전에 아시는 지인이 집으로 와서 본인카드를 두고갔었는데 일년동안 찾아가지않았고 얼마전 청소하다가 카드를 발견하였는데 제 부주위로 제카드와 혼돈하여 핸드폰 카드지갑에 넣고있다가 택시비랑 밥값으로 모두 4만원정도 결제가 되였는데 이걸 인지를 못하고 있던터라 카드주인지인 분도 카드를 잃어버린줄알고 다른사람 사람이사용했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했습니다...파출소에서 조사 받았을때는 누구의 카드인지 조차도 몰랐고 혹시 다른곳에서 카드 결제시 바꿔서 받았나 싶기도했는데 다행이 지인분이 전화가 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카드결제한 돈은 바로 입금해드렸습니다.저는 해결된줄 알고 안심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로 나오라고 조사받고 유죄판결은 검사가 결정할문제라고 하네요...많이 억울한데...저에 부주위이니깐 설마 이런일로 법적처벌받겠나싶기도 하지만 카드주인이 합의서 제출햇다고 해서 해결된거는 아니라기에 많이걱정이됩니다...저는 자기사업을 하고있고 경제적으로 아주 큰여유는 없지만 통장에 항상현금 천만원정도 여유자금을 보유하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저는 처벌을 받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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