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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산양112
솔직한산양11220.08.18

다른사람카드를 고의없이 사용햇다면 처벌받나요

일년전에 아시는 지인이 집으로 와서 본인카드를 두고갔었는데 일년동안 찾아가지않았고 얼마전 청소하다가 카드를 발견하였는데 제 부주위로 제카드와 혼돈하여 핸드폰 카드지갑에 넣고있다가 택시비랑 밥값으로 모두 4만원정도 결제가 되였는데 이걸 인지를 못하고 있던터라 카드주인지인 분도 카드를 잃어버린줄알고 다른사람 사람이사용했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했습니다...파출소에서 조사 받았을때는 누구의 카드인지 조차도 몰랐고 혹시 다른곳에서 카드 결제시 바꿔서 받았나 싶기도했는데 다행이 지인분이 전화가 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카드결제한 돈은 바로 입금해드렸습니다.저는 해결된줄 알고 안심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로 나오라고 조사받고 유죄판결은 검사가 결정할문제라고 하네요...많이 억울한데...저에 부주위이니깐 설마 이런일로 법적처벌받겠나싶기도 하지만 카드주인이 합의서 제출햇다고 해서 해결된거는 아니라기에 많이걱정이됩니다...저는 자기사업을 하고있고 경제적으로 아주 큰여유는 없지만 통장에 항상현금 천만원정도 여유자금을 보유하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저는 처벌을 받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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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은 구체적인 규정이 있지않는 한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단순 과실로 사용한 것이어서 처벌받을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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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이는 주관적인 요건으로 고의를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카드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카드와 혼동하여 본인 카드로 생각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어 형사책임이 발생할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그 사용금액도 4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위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미미합니다. 수사가 개시된 이상 경찰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며 담당 검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한 사실만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통상의 절차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사안만을 볼 때는 형사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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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카드를 고의로 사용했는지 아닌지는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못하시면 처벌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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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세하게 상황 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타인의 유실물인 현금 카드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는 점, 위의 사용 금액의 용처 등이 생활 필수품인 점, 그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에서 자신의 카드로 오인하여 고의 없이 한 점에 대하여 방어를 해 볼 수는 있으나, 경찰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검찰 측에서 여러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금액도 신속하게 변제한 것 등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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