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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돼지11023.02.25

외국에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어떤 것을 발급 받아야 하나요?

외국과 무역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무역과 상관없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야를 추가해야 할지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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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상 업태, 업종은 신고 시 세무서 민원실 창구에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바로 문의하셔도 되고

    2. 거기에 비치된 업종분류표(업종별 기준경비율)를 보고 찾으셔도 됩니다.​

    3. 홈택스에서는 업종분류표(기준경비율) 메뉴에서 작합한 업종분류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홈택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코드 > 2023년 귀속 업종 조회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면,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무역협회를 통하여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출입을 하기 위한 기본 등록 절차는 완료한 것입니다.

    1. 개념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무역업고유번호라고 합니다

    2. 신청절차

    • 대상: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 신청기관: 한국무역협회 본부·지부

    • 제출서류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신분증(내방자 : 명함 또는 위임장)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대표자, 내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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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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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을 하는데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역업의 경우 예전에는 허가제로 운영되어, 허가를 받은 업체만 무역업을 할 수 있었으나, 지난 2000년부터 자유화되어 무역업 창업은 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면 누구든지 무역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을 한다고 하면 보통 사업자등록 시 업태 도매, 종목명 무역업으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업태나 종목명을 무역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수출입하는데 문제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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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업태 : 해외 무역업을 위해서 무역업을 추가하는것이 필수는 아니나 무역업 등록을 하여 사업형태를 등록해 놓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 직접 제조하여 수출입 무역을 하시는 경우 제조업 등록하여 환급시 원활히 진행 에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하여 아래 등록 번호를 가지고 계시면무역업 진행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 " 전자 상거래 통관을 위한 사업자용 통관 고유 부호로 전자 상거래시 통관 업무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무역업 고유 부호 :수출 실적의 인정등을 위해 무역업 고유부호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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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업태 추가없이도 가능하며, 다만 무역협회에서 무역업 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사이트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www.kita.net/mberJobSport/mberJobManageNew/mberManage/tradenum_regist.do

    아울러, 최초 수입시에는 고려해야되지만 누락되는 부분도 종종 발생하기에 관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어 수입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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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수출입(무역)업에 대한 대분류는 도매 및 소매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지 세무서나 회계/세무 전문가에게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준비와 함께 현지 수입 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현지에 지사나 아는 업체가 있다면(없는 경우 KOTRA 해외무역관 문의) 먼저 관련 종목에 대한 요건 확인 및 구비 후 수출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추가로 한국무역협회를 통해서 무역업고유번호도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로 수출입실적증명이 가능하고, 수출입실적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합니다.


    1. 정부/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2. 무역진흥자금 융자, 무역의 날 포상 등 신청 시 제출

    3. 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외국인 사증 발급 등 신청 시 제출

    4. 무역업고유번호 발급신청 가능한 사이트 첨부드립니다.


    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CertGuide.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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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수출과 수입통관시 사업자등록증으로 통과고유부호만 발급할수 있다면 어떤 업종이든 관계없이 수출과수입을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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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물품들을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있어 크게 제한없이 무역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종목에 무역업을 추가할 수 있지만 해당 업태가 없더라도 수입하는데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종목 또한 수출입(무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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