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입국이 불허되고 수하물 등이 압류되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실 듯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조건부 입국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해당 사유를 고려한 보증금을 예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이며 어떤 기관에서 연락 온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우선 연락을 하여 정확한 어떤 사유로 어떻게 구금된 것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