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아리따운말19
아리따운말1922.11.20

외국에 사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외국에 살고 있는데 채무관계가 있어서 돈을 받고 싶어요. 상대방도 해외에 거주중입니다. 국적은 채권자 채무자 모두 한국인이고요, 한국에 각각 주소지는 있습니다. 소송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도 한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소송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쨋든 주소가 있으시므로 일단 국내에 대리인을 통해 소송진행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현 거주지인 외국에 송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기간은 길게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